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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약 후 무단 미참여자 교육참여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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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예약 후 무단 미참여자 교육참여 제한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조회 665
파일첨부

교육예약 후 무단 미참여자 교육참여 제한 기준

1회 미참여자

교육참여 1개월 제한

    ☞ 1회 미참여자는 교육참여 1개월 제한
    ※ 당일 사건 및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제한 기준에서 제외함.

2회 미참여자

당해년도 교육이수 제한

    ☞ 집합교육 2회 미참여자 : 온라인교육만 이수 가능함
    ☞ 온라인교육 2회 미참여자 : 집합교육만 이수 가능함
    ※ 집합, 온라인 교육 각 2회 이상 교육예약 무단 미참여시, 당해년도 교육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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