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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 교육 이수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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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교육 이수태도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조회 558
파일첨부

온라인 교육 이수태도 기준

퇴교 기준

    운전중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중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자가 교육을 받는 경우
    실명으로 접속 안 한 경우
    경고기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경고 기준

    ☞ 교육시간 10분이상 지각한 경우
    ☞ 교육생 카메라 미작동인 경우
    ☞ 교육생 얼굴이 화면에 10분이상 보이지 않을 경우
    욕설 및 부적절한 채팅을 하는 경우
    ☞ 수면, 식사, 흡연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노출이 심한 복장(속옷 등)을 착용 한 경우
    ☞ 허가에 의한 자리 비움 후 복귀 시간 지각한 경우
    ☞ 기타 교육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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