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공지사항

20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공지사항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20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9
조회 1572
파일첨부

2021년도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선정 안내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별표 4의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제4항

교육지침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시간 교육
    •   - 여객 운수종사자
    •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 화물 운수종사자
    •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취업보고가 안 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교육대상 편성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여객) : 16시간 교육
    •   - 여객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2년이내 다시 채용된 자 제외)
    •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 운수종사자 강화교육(여객·화물) : 8시간 교육
    •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6항(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포함
    •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개문발차, 정류소 무정차, 차내 흡연행위,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합승행위,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
          - 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시행일 : 2019. 7. 1.)
  •   - 특별검사 대상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 교육대상자 관련 문의 : 소속회사 교육담당자 및 조합/협회
  •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227-4161 271-4933 254-1444 212-3994 272-3040 226-2910 225-8094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