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고가사다리가 장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이삿짐을 올리다 물건이 떨어져 파손이 되었는데 대물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답 변
이삿짐을 아파트 등 고층 건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져 파손된 경우, 해당 물건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거나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대물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삿짐의 추락으로 인해 다른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단, 기중기 장치 특별요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