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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법정 준수사항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추진방향

  • 직업 운전자로서 친절 서비스 교육 강화 및 준법정신 함양 교육
  • 분기별 교육대상자 선정을 통한 수시 교통안전 심화교육 실시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특별검사 대상자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운송사업자),제26조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특별검사 대상자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 2024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수료자는 2024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 계획인원 : 8기 / 280명(추계)
  • 교육시간 : 1일 / 8시간(수시교육)
  • 교육내용 : 운수인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확립, 교통사고 원인 및 예방대책,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응급처치 등
  • 일정별 교육계획
    법령위반자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별 교육계획표 기수, 교육일정, 업종, 계획인원, 운송수단별(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화물),비고 정보
    기수 교육일정 계획인원 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비고
    합계 280 112 8 56 72 16 8 8
    1기 2. 22.(목) 35 14 1 7 9 2 1 1
    2기 3. 25.(월) 35 14 1 7 9 2 1 1
    3기 5. 13.(월) 35 14 1 7 9 2 1 1
    4기 6. 12.(수) 35 14 1 7 9 2 1 1
    5기 8. 22.(목) 35 14 1 7 9 2 1 1
    6기 9. 10.(화) 35 14 1 7 9 2 1 1
    7기 11. 20.(수) 35 14 1 7 9 2 1 1
    8기 12. 17.(화) 35 14 1 7 9 2 1 1
  • 교육시간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등록 08:10 ~ 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입교식 08:50 ~ 09:00 교육행정사항 안내
    1 ~ 2 교시 09:00 ~ 10: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운수종사자 역할과 자세
    휴식 10:50 ~ 11:00 휴식
    3 교시 11:00 ~ 11:50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중식 11:50 ~ 13:00 중식
    4 ~ 5 교시 13:00 ~ 14:50 감동을 주는 고객응대 요령
    휴식 14:50 ~ 15:00 휴식
    6 ~ 8 교시 15:00 ~ 17:50 교통안전 및 유형별 사고 분석
    수료식 17:5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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