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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법정 준수사항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교육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추진방향

  • 직업 운전자로서 친절 서비스 교육 강화 및 준법정신 함양 교육
  • 연간 12기 교육일정 편성으로 교육기회 확대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특별검사 대상자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운송사업자),제26조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특별검사 대상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 2025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료시 2025년 『 보수교육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면제 』
  • 교육시간 : 1일 / 8시간(수시교육)
  • 교육내용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교통사고 원인 및 예방대책,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 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응급처치 등
  • 교육시간표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등록 08:10 ~ 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입교식 08:50 ~ 09:00 교육행정사항 안내
    1 ~ 2 교시 09:00 ~ 10: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운수종사자 역할과 자세
    휴식 10:50 ~ 11:00 휴식
    3 교시 11:00 ~ 11:50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중식 11:50 ~ 13:00 중식
    4 ~ 5 교시 13:00 ~ 14:50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휴식 14:50 ~ 15:00 휴식
    6 ~ 8 교시 15:00 ~ 16:50 교통안전 및 유형별 사고 분석
    수료식 16:5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교육 상황에 따라 시간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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