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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교통약자 인격존중과 서비스 개선 교육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3조의2
  •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7호

추진방향

  • 교통약자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및 차량 승차시 배려를 위한 서비스 교육 강화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여객업종 및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주말 교육 실시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도내 여객업종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2025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수료 시 2025년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면제 』
  • 교육시간 : 1일 / 2시간
  • 교육내용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성폭력 예방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 교육시간표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등록 08:10 ~ 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입교식 08:50 ~ 09:00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 ~ 2교시 09:00 ~ 10:50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식 10:5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교육 상황에 따라 시간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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