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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질서 확립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추진방향

  •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위험물질 관련 업무의 전문성 향상 교육
  •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 안전관리 강화와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도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위험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고압가스)
    •   ※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영업용 운전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의 화물운전자 및「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2025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8시간) 면제 』
    •   ※ 2025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시 ⇒ 2025년 『 보수교육(4시간) 면제 』
  • 교육시간 : 1일 / 8시간
  • 교육내용 : 위험물차량관리 및 관련 법령, 고속도로 안전운전, 도로교통 관계법,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및 분석, 자동차 보험 등
  • 교육시간표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등록 08:10 ~ 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입교식 08:50 ~ 09:00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 교시 09:00 ~ 09:50 고속도로 안전 및 운행제한(과적)
    휴식 09:50 ~ 10:00 휴식
    2 ~ 3 교시 10:00 ~ 11:20 안전운전 및 교통관련법규
    휴식 11:20 ~ 11:30 휴식
    4 교시 11:30 ~ 12:20 자동차 보험 관리방법 및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
    중식 12:20 ~ 13:40 중식
    5 ~ 7 교시 13:40 ~ 16:30 위험물 차량관련법령 및 사고 분석
    수료식 16:3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교육 상황에 따라 시간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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