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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질서 확립

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추진방향

  •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위험물질 관련 업무의 전문성 향상 교육
  •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 안전관리 강화와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

교육현황

  • 교육대상 : 도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위험물질 종류별 표 위험물질 종류, 최대적재량, 관계기관 정보
    위험물질 종류 최대적재량 관계기관
    위험물 10,000L 이상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폐기물 10,000kg (10t)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5,000kg (5t)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고압가스 가연성 6,000kg (6t) 이상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 2,000kg (2t) 이상
      ※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영업용 운전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의 화물운전자 및「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자
        ⇒ 2026년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8시간) 면제 』

      ※ 2026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수료 시 ⇒ 2026년 『 보수교육(4시간) 면제 』
  • 교육시간 : 1일 / 8시간
  • 교육내용 : 위험물차량관리 및 관련 법령, 고속도로 안전운전, 도로교통 관계법, 위험물 차량 교통사고 및 분석, 자동차 보험 등
  • 교육시간표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등록 08:10 ~ 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입교식 08:50 ~ 09:00 입교식 및 행정사항 안내
    1 교시 09:00 ~ 09:50 고속도로 안전 및 운행제한(과적)
    휴식 09:50 ~ 10:00 휴식
    2 ~ 3 교시 10:00 ~ 11:20 안전운전 및 교통관련법규
    휴식 11:20 ~ 11:30 휴식
    4 교시 11:30 ~ 12:20 자동차 보험 관리방법 및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
    중식 12:20 ~ 13:40 중식
    5 ~ 7 교시 13:40 ~ 16:30 위험물 차량관련법령 및 사고 분석
    수료식 16:30 ~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교육 상황에 따라 시간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과는 별개의 교육>

    1.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의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
    2. ○ 한국소방안전원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근거

    3.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https://www.kfsi.or.kr
    4.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센터 : 1899-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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