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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신규교육

여객업종 신규 취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함양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추진방향

  • 여객업종 종사자로서 서비스 자세 확립
  • 직업 운전자 직무능력 배양 및 신속한 위기 대응능력 습득
  • 업계의 원활한 근로자 수급을 위하여 연간 14기 교육 일정 편성

교육현황

  • 교육대상 :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 제외) 및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 ※ 2025년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수료 시 2025년 『 보수교육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면제 』
  • 교육시간 : 2일 / 16시간(비합숙)
  • 교육비 : 20,000원(중식비 미포함)
  • 
  • 교육내용 : 여객업종 종사자로서의 자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 경제운전, 자동차보험 사기예방 및 사고처리 요령 등
  • 교육시간표
    운주종사자 신규교육 교육시간표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정보
    구분 시간 교육과목 비고
    1일차 08:10~08:50 등록·접수 <시청각 교육>
    08:50~09:00 교육행정사항 안내
    09:00~11:50 도로교통관계법
    11:50~13:00 중식
    13:00~13:50 도내 관광 홍보
    13:50~14:00 휴식
    14:00~15:50 친환경 경제운전
    15:50~16:00 휴식
    16:00~17:50 자동차 보험과 생활
    2일차
    (법령위반 병행 실시)
    09:00~10: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운수종사자 역할과 자세
    10:50~11:00 휴식
    11:00~11:50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11:50~13:00 중식
    13:00~14:50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14:50~15:00 휴식
    15:00~16:50 교통안전 및 유형별 사고 분석
    16:50~ 설문조사 및 수료식
    ※ 교육 상황에 따라 시간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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