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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사고시 과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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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킥보드와 차량 충돌사고시 과실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1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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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주행 중 우측 도서관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사람과 사고로 본인 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는 본인 과실 80%라고 하는데 차도로 통행해야하는 전동킥보드의 과실도 많은 것 아닌가요?

○ 답 변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승용차의 과실 80%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으로 인한 과실을 20%로 상계한 것으로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사고부위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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