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저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문의하신 전기자전거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자전거'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