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안녕하세요. 자율주행차 운행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답 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이나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시험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교육내용 및 이수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home/course/autoCourse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