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중앙선이 없는 도로상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많이 다쳤는데 100% 전액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비록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다른 차와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자신의 차로를 지키고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의 차량 교행이 충분한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돌했다면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은 적용하지 않고 질문하신 '100% 보상여부'는
민사상 과실비율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보험사 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