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며칠전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친 곳도 없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더라도, 연락처 제공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