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최근 뉴스에서 음주운전 단속 직전에 일부 운전자가 술을 더 마셔 단속 시점을 불분명하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문의하신 사항은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속 직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으로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형사처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부과
따라서 '술타기'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