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문의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1
조회 35
파일첨부

○ 질 문
얼마전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주민과 자동차 공회전 관련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분부터 단속이 되는것이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분에서 5분 이내로 공회전이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온에 따른 예외 : 기온이 낮거나(약 5℃이하) 높을 때(약 25℃ 이상) 냉·난방을 위해 단시간 공회전 허용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
• 특수목적자동차 : 정비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단속은 주로 터미널, 주차장, 학교 주변, 병원 등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