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얼마전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주민과 자동차 공회전 관련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몇 분부터 단속이 되는것이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리되며,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분에서 5분 이내로 공회전이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온에 따른 예외 : 기온이 낮거나(약 5℃이하) 높을 때(약 25℃ 이상) 냉·난방을 위해 단시간 공회전 허용
• 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때
• 특수목적자동차 : 정비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단속은 주로 터미널, 주차장, 학교 주변, 병원 등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