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비 외에도 '휴차료'와 '면책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답 변
안녕하세요.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 및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면책금과 휴차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정당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 면책금(자기부담금) :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가입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자기부담금입니다.
• 휴차료(영업손실) :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터카 회사가 입은 합리적인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에 해당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