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며칠 전 차량 운행 중 우측 끝차로에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와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없었고, 바로 정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바퀴 돌아 현장으로 다시 왔는데 오토바이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두었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와 연락해 보험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이름으로 사고 이력이 경찰 자료에 남게 되나요?
○ 답 변
문의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 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처리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처럼 즉시 사고 장소로 복귀하여 경찰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접수된 이상, 교통사고 관련 이력은 행정상 내부 시스템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통상 통계나 참고용으로 관리되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