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전문교육운영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운수종사자 화물보수교육(4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여객업종에 취업 예정인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신규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운수종사자 신규교육(16시간)을 이수한 경우,
운수종사자 여객보수교육(4시간) 및 교통약자서비스교육(2시간)이 면제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전문교육운영팀(063-243-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