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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대물사고 가해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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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 대물사고 가해자 처벌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4
조회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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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1차로를 주행하던 버스와 2차로를 주행하던 외제 벤츠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접촉되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판단해 와버렸

     는데 뺑소니 사고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이드미러만 접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으며 차량 피해만 발생한 사고인데 운전자 처벌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의무 위반사고 운전자는 단순대물사고라도 동법 제148조(벌칙)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합니다.

    가해운전자가 피해 야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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