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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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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6 |
조회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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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제 자동차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던 보행자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고로 피해자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로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처벌은?
▷ 차대 보행자 사고로 신호위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바랍니다. 특히, 유족들과 합의를 해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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