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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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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처벌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6
조회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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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제 자동차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던 보행자가 충돌해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사고로 피해자는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로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 처벌은?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로 신호위반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종합보험으로 보상하더라도 3개월 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므로 합의하거나, 공탁하시고 변호사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족들과 합의를 해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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