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제목 | 무단횡단 어린이 자전거사고 피해보상은?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7 |
조회 | 398 |
파일첨부 | |
1. 질 문 ▷ 교차로 주행 신호에 50km/h 속도로 주행하다 진입방향 우측 교각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와 충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한 담당조사관은 운전자 잘못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답 변 ▷ 차대 자전거 충돌 사고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돌하였다면 피해 사고지만 가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어린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치료비는 보상하도록 판결나 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치료비 보상을 거부한 후 판결에 따라 보상할 것인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