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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어린이 자전거사고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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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횡단 어린이 자전거사고 피해보상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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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교차로 주행 신호에 50km/h 속도로 주행하다 진입방향 우측 교각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는

     어린이와 충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한 담당조사관은 운전자 잘못이 없다 하지만

     어린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택시가 피해자인데 치료비를 보상해야 하는지요?

 

2. 답 변

 ▷ 차대 자전거 충돌 사고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돌하였다면 피해 사고지만

     가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어린이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치료비는 보상하도록 판결나

     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치료비 보상을 거부한 후 판결에 따라 보상할 것인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손해사정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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