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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지하지 못한 인명사고 운전자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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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7 |
조회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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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지인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 커브길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여 밟고 지나가 출근하였다가 뺑소니사고로 고발 당했습니다.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으로 규정하는 구호조치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가해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으로 처벌하지만 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면 동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조사결과에 따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법으로 처벌하지만 담당조사 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 일반사고이므로 피해 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칙금(4만원) 통고 처분과 행정처분 벌점(15~25점)을 처분하고 공소권이 없 으므로 형사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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