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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한 인명사고 운전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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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하지 못한 인명사고 운전자 처벌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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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지인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다 커브길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여 밟고 지나가 출근하였다가 뺑소니사고로 고발 당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이고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뺑소니사고이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텐데 형사합의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으로 규정하는 구호조치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 가해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으로 처벌하지만 운전자가 인명피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입증되면 동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조사결과에 따라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동법으로 처벌하지만 담당조사 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 일반사고이므로 피해 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칙금(4만원) 통고 처분과 행정처분 벌점(15~25점)을 처분하고 공소권이 없 으므로 형사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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