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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 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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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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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18세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용달차와 충돌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용달차 보험사에서는 피해사고라 치료비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답 변 ▷ 차 대 이륜 오토바이 충돌사고는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사고라 해도 사고원인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로 해당하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구분하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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