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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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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치료비 보상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6
조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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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18세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용달차와 충돌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용달차 보험사에서는 피해사고라 치료비도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등학생이면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답 변

 

 ▷    차 대 이륜 오토바이 충돌사고는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사고라 해도 사고원인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로 해당하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구분하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가해자라도 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원인을 확인하여 일방과실 사고가 아니면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보험사가 거부하면 자비로 치료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보상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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