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0
조회 428
파일첨부

1. 질  문

 ▷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스티커를 받았지만 10일을 지나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동료들은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을 추가해서 과태료로 내라고 하는데...

 

2. 답 변

 

 ▷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하여 적발된 경우이며 직접 운전한 사람과는 

   별개로 차량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벌점)을 받지 않게

   되며 범칙금과 비교해 금액이 좀 더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위반자로 확인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셨으므로 해당 범칙금을 10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시 20일 내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더라도 행정처분(벌점)은 면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