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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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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0 |
조회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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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스티커를 받았지만 10일을 지나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동료들은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1만원을 추가해서 과태료로 내라고 하는데...
2. 답 변
▷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하여 적발된 경우이며 직접 운전한 사람과는 별개로 차량 명의자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벌점)을 받지 않게 되며 범칙금과 비교해 금액이 좀 더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으로 볼 때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위반자로 확인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셨으므로 해당 범칙금을 1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경과시 20일 내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더라도 행정처분(벌점)은 면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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