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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횡단보도 사고 민·형사 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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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30 |
조회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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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시내버스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사고로 10주 중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책임은 별개로 해야 하는지?
2. 답 변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서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보상하더라도 형사책임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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