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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민·형사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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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보도 사고 민·형사 합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30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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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시내버스 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사고로 10주 중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책임은 별개로 해야 하는지? 

 

2. 답 변

​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로서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보상하더라도 형사책임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영업용 버스는 대인종합보험 가입자동차로 민사책임 피해보상은 보험사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는 형사합의에 한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 재판에서도 정상참작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사피해보상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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