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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 신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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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호위반사고 신고 의무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1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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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20대 남자를 충돌해 입원치료 중입니다.
신호를 착각하고 정지신호에 진입하다 충돌한 신호위반 사고인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54조 1,2항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사람과 차가 충돌하는 것은 차대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에 해당』하므로 가·피해자가 합의하여 종합보험으로 보상하고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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