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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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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는 도로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3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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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편도 1차로인 교차로 부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한쪽 면이 도로 포장으로 인해 지워진 도로에서 어린이를 충돌한 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담당조사관은 현장을 촬영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관할관청에서는 사고장소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계된 도로라고 하는데 형사 처벌은?

2. 답 변

 ▷  차대 보행자 사고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는 횡단보도로 표시된 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말합니다.
질의와 같이 포장공사나 폭설로 인해 횡단보도나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2항으로 규정한 중상해 사고가 아니면 일반사고로 처리하므로 범칙금(4만원) 통고처분과 행정처분 벌점(25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중상 1명 15점) 이외에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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