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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주행 차와 충돌사고 가·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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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속주행 차와 충돌사고 가·피해자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5
조회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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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3차로로 60∼70km/h로 주행하다 버스정류장을 지나친 승객이 하차를 요구해 5차로 후방에 주행해 오는 버스를 확인하고 진로변경하다 5차로로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사고입니다. 가해자동차는 제동도 하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진로를 변경하던 버스를 충돌한 사고로 가·피해자는? 양 차량 탑승자가 다수 치료를 받고 있어 가해자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지만 진로변경 사고로 가해자가 되는지? 사고 장소는 80km/h 구간입니다.

 

 

2. 답 변


 ▷ 3차로로 주행하다 5차로로 진로변경 중 충돌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가·피해자의 구분은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우선, 상대방의 속도를 확인하고 1차조사에서 의문점이 있을때는 지방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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