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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차로 내 정지 한 자동차 추돌사고 가·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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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14 |
조회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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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편도 2차로 도로 주행신호에 주행하다 전방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승용차 조수석방향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화물차 가해사고로 구분하자 화물차 운전자는 목격자를 찾아 주행신호에 진입하다 충돌한 사고라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피해자는?
2. 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