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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정지 한 자동차 추돌사고 가·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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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차로 내 정지 한 자동차 추돌사고 가·피해자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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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편도 2차로 도로 주행신호에 주행하다 전방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승용차 조수석방향으로 충돌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신호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화물차 가해사고로 구분하자 화물차 운전자는 목격자를 찾아 주행신호에 진입하다 충돌한 사고라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가·피해자는?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르면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고는 양 차량 모두 주행신호에 진입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동법에 따라 양 차량 모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며, 전방 교차로에 진입해 정차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자기 신호만 보고 출발한 화물자동차의 가해사고로 구분합니다. 해당사고에 의문점이 있을 때는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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