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좌회전 중 직진차와 충돌사고 사고처리는?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좌회전 중 직진차와 충돌사고 사고처리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3
조회 356
파일첨부

1. 질  문

 ▷ 신호등이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사고로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입니다. 담당조사관은 쌍방과실 사고지만 중상자의 치료 결과가 나와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원인에 따라 받힌 차가 피해자가 아닌지? 

 

2. 답 변
 ▷ 1.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사고라고 칭함)에서의 통행의 우선순위 및 양보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쌍방과실 사고
 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에서는 통행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서는 모든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만큼 교차로 통행운전자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소위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법규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작용한 밀접한 인과관계 소재에 따라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3. 상해에 관한 점
가.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
 중상(3주이상)인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경상(3주 미만)인 경우 피해자 1인당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나. 중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불구가 된 경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이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형사합의 여하에 따라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경우 경찰,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