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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로변경 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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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4 |
조회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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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중에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인 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1차로에 진행중인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가요? 2. 답 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가해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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