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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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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로변경 도중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책임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4
조회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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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중에 2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인 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1차로에 진행중인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가요?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로을 변경하면서 선행차량인 피해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술에 취해 옆 차로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가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가해차량의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6나104638 판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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