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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차한 택시를 보지 못하고 킥보드로 받을 경우 사고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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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3 |
조회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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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시 정차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킥보드로 택시의 트렁크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트렁크 추돌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책임은?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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