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정차한 택시를 보지 못하고 킥보드로 받을 경우 사고책임은?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정차한 택시를 보지 못하고 킥보드로 받을 경우 사고책임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13
조회 414
파일첨부

1. 질  문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2차로로 타고 가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손님을 하차하기 위해 2차로에 잠

    시 정차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킥보드로 택시의 트렁크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트렁크 추돌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책임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에 정차한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추돌한 킥보드

     운전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