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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진하는 중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시 가 ·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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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06 |
조회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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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데 정지나 서행없이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 오려 우회전 하려는 승용차에 의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가·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승용차량이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승용차량 운전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