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직진하는 중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시 가 ·피해자는?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직진하는 중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시 가 ·피해자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06
조회 406
파일첨부

1. 질  문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데 정지나 서행없이 건물주차장에서 도로로 들어

     오려 우회전 하려는 승용차에 의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가·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던 승용차량이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승용차량

     운전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