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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로변경 중 접근하는 차량을 보지 못한 접촉사고인 경우 가해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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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0 |
조회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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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에 추돌한 접촉사고입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2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차량 운전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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