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2
조회 446
파일첨부

1. 질  문

 ▷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량이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2. 답 변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운행을 생각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한

     승용차량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