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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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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12 |
조회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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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량이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량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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