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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의 가·피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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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0 |
조회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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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야간에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반대편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경우 가 ·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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