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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턴 중 후행차량이 유턴표시 전에서 갑자기 유턴해서 발생한 추돌사고의 가해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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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7 |
조회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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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신호가 있는 유턴구역에서 SUV차량이 유턴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중 후행하는 승용차량이 유턴구역의 점선 표시 전 중앙선에서 선행하는 SUV차량의 유턴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유턴하여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46조(난폭운전 금지) 따르면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승용차량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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