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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시 안전지대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의 가해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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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변경시 안전지대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의 가해차량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조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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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2차로로 주행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점등 후 안전지대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안전지대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량에 의하여 트렁크 좌측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2. 답 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주행하던 차량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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