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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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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2 |
조회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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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량과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RV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입니다. 해당사고의 가해차량은?
2. 답 변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에 따르면“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RV차량의 가해사고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