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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식이법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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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0 |
조회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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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발생한 사고에 관련된 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성인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방차에 어린이가 타고 있으면 법이 적용되나요? 2. 답 변 ▷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성인과 교통사고가 발생 시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방 차량에 어린이가 타고 있어도 보행자가 아니므로 법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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