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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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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휠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조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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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요즘 대리운전 기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동휠을 타고 다니는데   전동휠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 전동휠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상

     받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무보험차상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담보 중 한가지인

     무보험차상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은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전동 휠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차, 전기로 움직일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차로 정의하고 있어 전동 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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