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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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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0 |
조회 | 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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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농로에 벼를 건조하려고 널어놨는데 마을노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가 벼가 건조된 곳 진입전 운전부주의로 3m 언덕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실 책임은 도로안전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도로는 면도, 이도 및 농도로 구분한다. [제2항 제3호]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농로에서 벼를 건조하는 것은 농로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도로안전법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