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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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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0
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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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농로에 벼를 건조하려고 널어놨는데 마을노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가 벼가 건조된 곳 진입전 운전부주의로

     3m 언덕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때 벼의 건조물이 도로방해물에서의 장해물이 되는지 농로가 교통방해의 도로로 해석이 되는지 또한

     그러한 과실 책임은 도로안전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로, 축사, 농막은 도로가 아닌 농지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도로는 면도, 이도 및 농도로 구분한다. [제2항 제3호] 농도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로는 도로가 아니고 농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다목]에

     정의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농로에서 벼를 건조하는 것은 농로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도로안전법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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