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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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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와 승용차의 접촉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3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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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노선버스 운전자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로 주행하던 버스와 2차로로 주행하던 자가용 승용차 접촉사고로 버스 앞문을 승용차가 접촉한 후 50여 미터를 가더니 정지하였다가 다시 도주하여 뒤 쫒아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일때 붙잡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 딴짓하다가 접촉되었다고 말하지만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가해운전자를 뺑소니 사고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답 변


 ▷ 차대차 사고로 1차로와 2차로로 주행하던 자동차 접촉사고는 진로변경사고일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쌍방과실사고로 상계하지만 가해자 말대로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 피해자 과실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도주하였다면 단순 대물사고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조치의무위반 사고로서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형사책임으로 피해금액에 따라 벌금형으로 기소하므로 형사합의는 기대할 수 없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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