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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주차장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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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공간 주차장 차량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 457
파일첨부

질   문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구획선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건물의 얼어 붙어있는 얼음이 떨어져 차량 뒷 유리창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관리단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오피스텔 입주민이며,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답   변

고드름의 낙하로 인하여 신체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시공사, 소유자나 관리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과실비율 참작의 문제가 될 뿐, 관리인의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2014년 대전지방법원은, 낙하한 고드름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견본주택 점유자인 시행사가 보일러 연통 밑에 통행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고드름이 떨어질 경우 보행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시행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등은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보험사와 별개로 해당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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