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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보험상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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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9 |
조회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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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 후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