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무보험상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무보험상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9
조회 430
파일첨부

질   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험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해당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차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1인당 2억원 또는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공제 후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