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로 처리 될 수 있나요?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로 처리 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9
조회 472
파일첨부

질 문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 하여 다행히 충돌사고는 피하였는데 급정거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차선 변경한 승용차의 과실은 없는지요?

 

 

답 변

 

비접촉 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제공한 운전자는 가해차로 처벌 할 수 있으며, 보상 책임도 집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제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 하였더라도 과도한 급제공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 상대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