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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접촉 사고도 가해자로 처리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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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9 |
조회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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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 하여 다행히 충돌사고는 피하였는데 급정거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차선 변경한 승용차의 과실은 없는지요? ◦ 답 변 비접촉 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제공한 운전자는 가해차로 처벌 할 수 있으며, 보상 책임도 집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원인 제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 하였더라도 과도한 급제공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 상대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