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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수교육 꼭? 언제? 벌금? 문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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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28 |
조회 | 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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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드시 받아야 하는것인지, 몇년마다 몇 번 받는것인지, 못받았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당해 교육대상자일 경우 문자통보는 해주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입니다. 먼저 저희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육대상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신다면 보수교육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대상 선정은 대인본위(사람기준)입니다. <선정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별표 4의 3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704(’14.7.28)호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개선 방안 통보(2015년부터 시행권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여객·화물)>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이상 운수종사자 : 교육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이상~10년미만 운수종사자 : 격년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미만 운수종사자 : 매년교육 ※ 교통안전공단에 입사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무사고 · 무법규위반 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년 교육대상자입니다. 2. 운전자 보수교육 행정처분 법적 근거 (자세한 사항은 파일 첨부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3. 교육대상자 통보 당해 교육대상자일 경우 조합/ 협회에서 대상자를 통보하고,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자들은 시 · 군에서 교육일정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육운영팀 (063- 243- 8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