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견인할 트레일러가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는 카고 트레일러인데, 일반 도로에서 1톤 화물차에 매달고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트레일러는 농림축산부에 공식 등록된 농기계 트레일러입니다.)
◦ 답 변
농림축산부에 등록된 트레일러일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농기계(트레일러포함)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1톤 차량에 연결하고 주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고가 날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농업용 트레일러는 농촌 지역의 농로 등 단거리에서 트랙터 등으로 견인하여 농기계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