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대차의 사고인가요? 보행자 대 차 사고인가요? 관련법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답 변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보행자로 간주하며,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하면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고, 경찰청 처리지침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