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을 위반한 적은 있으나, 음주 운전 및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제 벌점이 40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 정지라고 합니다.
◦ 답 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벌점은 40점부터 시작하여, 1점당 하루씩 면허정지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 42점 벌점 42일 면허정지)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누산점수가 40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시,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시,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0.03~0.08% 경우 정지수치인데 이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정지가 되는것이며, 또한 0.08%가 넘는 수치이면 면허가 바로 취소 됩니다.